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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하기

by 호소와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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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업 경리 호소와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것저것 신경쓸게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하도급계약 중 하도급대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부터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여

강원대금알림e, 하도급지킴이 등 하도급업체를 위한 시스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했으면 대금기일에 맞춰서 대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단기공사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1-2년 정도 진행하는 장기공사건에서는 하도급계약을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죠 

더불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급)합의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합니다 (둘중에 하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불합의서란 발주처가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을 바로 주겠다고 합의하는 것입니다

직불합의서에는 원도급사,하도급사,발주처 직인 총 3개가 찍히게 됩니다

(직불합의서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경우 하도급사,발주처 둘중 한곳에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얼마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하도급사에서 직불합의서가 아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일의 일부나 전부를 하청업체 등의 다른 업체에 도급주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그에 상응하여 치르는 대가를 하도급대금이라고 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이러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경우 보증한 기간 내에 하도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할 것임을 보증하고

이를 어길 시에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외 보증금액,보증기간,보증채권자 등의 사항을 기재합니다

 

 

건설공제조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행하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전자보증서로 끊을 수 없기에 N으로 체크해주세요

· 계약명 - 하도급계약명 입력
· 전자적대금시스템사용 - 해당하면 Y 아니면 N (하도급지킴이 이용시 해당화면 캡쳐 후 첨부)
   -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보증채권자 - 하도급사
· 법인등록번호 - 하도급사 법인등록번호
· 납세증명서 - 원도급사 납세증명서(홈텍스)

 

작성이 다 완료 됐으면 하도급계약서 1부, 원도급계약서 1부 첨부.

그리고 하도급지킴이나 클린페이를 이용하는 공사건은 기타부분에 캡쳐한 화면을 첨부해주세요

수수료가 꽤 크기때문에 수수료 할인 받기 위해 진행해주세요~

신청 완료 후 수수료 결제하라고 연락이 오면 결제하시고 보증서 발급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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