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사에서 현장 으로 직장근무처변동신고/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현장대리인이 되었을때
해당현장을 모사업장 지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
본사에서 퇴사하고 현장으로 취득신고할 필요없이
본사에서 현장으로 바로 직장 근무처 변동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처 변동신고를 하면 나중에 발주처랑 보험료정산하기에도 편하겠죠.
이 경우 현장이 전입 현장이 됩니다.
상용직 근무처 변동신고는 전입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전출사업장에서는 자동상실됨)
※건강,연금 각각 전입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건강보험EDI
전입할 현장 아이디로 로그인 ->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서 -> 성명,주민번호 입력
변동부호는 01.전입(현장:전입할곳에서 납부)선택 -> 변동년월일(착공일기입) ->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
변동부호 01.전입 - 본사에서 현장으로 전입할 때 현장(전입할 곳)에서 보험료 납부
변동부호 61.전입 - 현장에서 본사로 전입할 때 기존에 있던 현장(전출하는 곳)에서 납부
국민연금EDI
전입할 현장 사업장관리번호 로그인 -> 메뉴 -> 연금고유 신고->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 ->
전입일,성명입력 -> 특수직종 구분코드:0 일반 -> 신고서 발송 -> 신고 처리결과에서 확인
2.현장에서 본사로 직장근무처변동신고/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
공사가 끝난 후 현장대리인으로 있던 직원을
현장에서 본사 상용직으로 직장 근무처 변동 신고를 할 때는
위에 1.과 반대로 본사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서 전입 신고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EDI
본사 아이디로 로그인 -> 직장가입자 근무처 변동 신고서 -> 성명,주민번호 입력
변동부호는 61.전입 (현장:전출하는곳에서 납부)선택 -> 변동년월일(착공일기입) -> 대상자등록 -> 신고(전송)
국민연금EDI
본사 사업장관리번호 로그인 -> 메뉴 -> 연금고유 신고-> 분리적용 사업장 가입자 전입신고서 ->
전입일,성명입력 -> 특수직종 구분코드:0 일반 -> 신고서 발송 -> 신고 처리결과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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