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신고하기
근로내용신고와 마찬가지로
건설사업장은 현장에서 사용한 장비가
특고신고장비에 해당한다면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건설기계를 사용한 조종사를
특고 적용 대상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특고신고란
사업주와 건설기계조종사가 같을때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사업장 대표자 본인이 조종사일 경우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장비회사가 법인회사라면
특고신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고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사업장 대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건설기계대여업체 사업장 사업주 본인이 장비를 조종하다가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생겼을 불이익 때문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특고센터 내부에서도 지침이 몇번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건설기계 소유등록과 상관없이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있으면특고신고대상이라고 합니다.예를 들어, 사업주는 남편이지만 건설기계조종을 와이프가 한경우에도특고신고 대상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 서류를 통해 확인 후 와이프를 특고 적용대상자로 신고해야합니다.
특고 적용 대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전보조원 등 타인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건설기계를 소유,등록하고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노무제공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건설관리법상 건설기계
1.불도저 | 8.모터그레이더 | 15.콘크리트펌프 | 22.천공기 |
2.굴삭기 | 9.롤러 | 16.아스팔트믹싱플랜트 | 23.항타 및 항발기 |
3.로더 | 10.노상안정기 | 17.아스팔트피니셔 | 24.자갈채취기 |
4.지게차 | 11.콘크리트뱃칭플랜트 | 18.아스팔트살포기 | 25.준설선 |
5.스크레이퍼 | 12.콘크리트피니셔 | 19.골재살포기 | 26.특수건설기계 |
6.덤프트럭 | 13.콘크리트살포기 | 20.쇄석기 | 27.타워크레인 |
7.기중기 | 14.콘크리트믹서트럭 | 21.공기압축기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기
특고신고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사업장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클릭
밑에 탭 고용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클릭
보험구분에 고용보험만 체크∨
사업장관리번호 돋보기 클릭해서
이전에 성립신고 했던 특수형태근로자 관리번호를 클릭해줍니다.
해당 건설기계조종사의 주민번호와 성명 입력후
사유가 발생한 날짜를 클릭해줍니다.
빨간색 별 표시 부분은 필수로 다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화물차 직종은 월평균보수가 아닌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여기서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는 체크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비 사용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기 때문이죠.
접수까지 눌러주면 끝.
혹시나 날짜를 잘못 입력해서 수정해야 될 경우에는
고용보험 단기노무제공내용 정정 및 취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고신고가 생긴지는 아직 몇년 안되서
아직도 특고신고에 대해서 모르는 사업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고신고대상 장비를 신고 안했을 경우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하니,
신경써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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