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입사 첫달 보험료 부과 안함? 입사일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국민연금)
호소와
2023. 6. 22. 10:40
반응형
입사 첫달에는 보험료 부과를 안한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적 있을거에요. 하지만 기준은 입사날짜가 1일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1일에 입사할 경우
그달은 보험료를 부과를 합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매월 1일 입사가 아닌 중간날짜에 입사할 경우
첫월은 국민연금 미적용신청, 건강보험료는 첫월 미부과로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일에 입사를 하게 되면 그달의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를 의무 교부로 바꼈기 때문에
본인의 보험료가 잘 공제 되었는지 꼼꼼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