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만65세이상도 받을 수 있다?
열심히 근로를 하다가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근로자들의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업급여의 수급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부정수급 또한 늘고 있는데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잦다보니 정부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하게 된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강화되고,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등 조건이 세분화 되었다고 한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만65세이상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 만65세이상도 받을 수 있다? 나이제한 등
최근 우리 회사에서는 만65세이상으로 현장대리인의 자격으로 근무중인 근로자A가 있었는데, 고연령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불가피하에 현장대리인 교체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원치않은 권고사직으로 보기 때문에 사대보험 상실신고 또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근로자 퇴사 후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 하면 10일이내로 처리 해줘야 한다고 한다.
실제로 고용보험은 만65세이상이 되면 가입을 할수가 없다. 65세 이후로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는데, 이는 만65세이상의 근루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65세 이후로 고용된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추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 할수 없다.
다만, 2019년 법률 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두가지 경우에 한하여 만65세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있다.
첫번째로, 65세 이전에 취업 후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나이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65세 이전에 취업 후 근무하던 와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실업급여 나이 제한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우리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던 근로자A씨는 우리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180일이 채 되지 않아, 이전직장의 근로 기간을 합산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가 있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이직할 경우에 이직을 바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가?.. 만65세이상의 경우 공백없이 근로를 해야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7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이후 다른 회사에 2023년 8월9일에 입사를 했다고 하면, 2023년 8월8일 하루의 공백이 생기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것이다. 2023년 8월8일에 입사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권고사직 당한 것도 억울한데 만65세이상에게 왜 이런 예외사항을 두었는지는 모르겠다. 부정수급도 참 말이 많지만..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잃는 것도 억울한데 고연령자들에게는 참으로 아쉬울 것 같다. 만65세이상이신 분들은 이직을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