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건설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EDI 가입 성립신고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호소와 2023. 6. 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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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성립신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 해야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그중 하나인

퇴직공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성립신고 하는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시작 하겠습니다. 

 

 

 

공공공사 1억, 민간공사 50억이상일 경우 퇴직공제가입은 의무!

공공공사는 1억, 민간공사는 50억이상 일 경우

퇴직공제가입이 의무입니다.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하면서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로 갑니다.

 

https://www.cw.or.kr/index.do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표 홈페이지

공제회 소개, 근로자 고용개선, 생활안정, 복리증진, 퇴직공제, 사업현황 등 안내서비스 제공

www.cw.or.kr

여기서 중앙에

사업주 공제업무 EDI시스템 클릭해주세요~

 

 

 

건설사업장으로 회원가입 하신 아이디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좌측탭에 가입대상사업장관리 - 성립신고 클릭하면

공사건이 자동으로 뜨는데

그 공사건을 클릭해서 선택공사 성립신고를 해도 되고,

안뜨게 되면 성립신고서 작성(수기) 클릭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렵지 않으니 순서대로 기입해주세요~

빨갛게 * 표시 되어있는 부분을

빠짐없이 순서대로 기입해주세요.

 

 

 

마지막에 도급계약서1부, 원가계산서(또는 내역서) 1부

반드시 첨부해주세요.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5일정도 이내에 퇴직공제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이 되면 퇴직공제 가입자증도 출력할 수 있고,

회사주소로 가입자증이 우편으로 옵니다.

 

가입 후 매월 일용직 근로자가 투입되어 근무가 발생하면 근로내역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자가 투입이 안되었어도 해당 월에 미신고사유를 입력해야 하는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사업장 미성립신고시 과태료가 발생하고

근로일수 미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니

퇴직공제 업무도 신경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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